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9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자치관리사무소가 상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항목으로 입주상인들에게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 입주상인들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109,2000.05.20 【제목】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A)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그 자치관리기구(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B는 그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질의】 당 관리사무소는 아파트형 공장 ○○제일공단의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자치관리기구로서 사업자등록이 고유번호증으로 되어 있으며 원천세 납부의무만 있음 당 관리사무소는 전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당 관리사무소가 받은 전기료를 각 입점업체에 배분부과하면서 각 입점업체에게 당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당 관리사무소에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대금,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등 공동으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이 다수 있으며 이를 당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관리비로 배분 부과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이러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술한 전기료에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관리사무소가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