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6
호텔이용 회원권은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017, 2004.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17, 2004.10.02.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사용기간 1년 또는 2년)을 정하여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숙박권의 판매시점에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숙박권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 이용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