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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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한 수영장에서 수영강습회원에 대하여 강사를 고용하여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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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76,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