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1999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I․T 전문 영리법인으로서, 일본 소재하는 ○○보험(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본사와 보험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을 맺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형태로 반출하여 일본 현장에서 설치하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o 당사가 계약금과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의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본회사의 국내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 송금함으로써 당 법인은 연락사무소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함. ●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4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920, 1999.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