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농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주문받아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구입한 후 주문한 농민들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은 농민들로부터 수금하여 결제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업용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환급 신청하여 수령한 환급금을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 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