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44, 2006.05.24 ; 서면3팀-505, 2006.0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지급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의함. 《기술감독용역계약의 주요내용》 - 용역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 대금지급방식 : 월별 용역제공내역과 함께 매월분 청구서를 송부하면 이를 수령한 후 지급 - 대금지급기한 :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월 제공한 용역에 대해 내 부적인 처리절차를 거친 후 대금청구서를 발행하면, 대금청구서 수령 후 약 1개월 내지 수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44, 2006.05.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서면3팀-505, 2006.03.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날(2.15.)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