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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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카드(KTC, 다기능 무기명 전자상품권)로 상품 구입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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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 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 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 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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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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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4.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5. 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5. 2. 19. 개정)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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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 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 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⑨ 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 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