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6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 및 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주시 ○○동 1435-1 및 1435-2 소재 양쪽 부동산(토지,건물)을 임대하다가 그 중 1435-2소재 부동산 전부를 자식들에게 증여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영업을 자식들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 증여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거래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10,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84,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55,1997.09.1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