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26, 1999.07.3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9, 1994.01.12.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