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 및 부가46015-344, 1997.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 14명이 건축물 노후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 건축허가(공동명의)를 받아 14세대가 거주할 주거용 건물 396.24평과 동일 건물에 근린생활 시설 32.79평을 합하여 연건평 429.03평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공사(건설법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 396.24평에 대한 부가세와 근린생활시설 32.79평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를 회신바람 바람 (시공사 입장)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0753,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344,1997.0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21,1998.09.09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