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 및 부가46015-1411, 199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득하여 설립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시 임대수익과 연구수익 및 이자수익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당해 수익사업 중 정부,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은 대학총장 명의로 체결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연구과세는 기초과학,기술분야, 신기술개발,제품성능 향상연구,일반조사 및 진단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대학에서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수취한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68,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11,1996.07.1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51,1999.08.06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