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접대비 및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신용카드 수취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⑪번 기타공제매입세액과 ⑬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4.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