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24, 2000.10.09.) 및 (부가46015-1812, 1995.10.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관련시설물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 공사 중 일부를 국내사업자(갑)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A"가 ”갑“에게 외화로 직접송금하여 ”갑“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급받아 원화로 매각(환전)하는 경우와 대금 중 일부는 원화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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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424, 2000.10.09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국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이 국내의 건설회사(c)로부터 수주받아 국내에 공장건설용역을 공급하고, a는 b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b에게 배관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그 대가는 b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위 a와 b의 거래가 0세율 적용대상 거래인지. 나. 통칙 11-26-2에 의하면 공장건설현장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거래로 보아서 0세율 적용치 않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그렇다면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의 2호는 어느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2, 1995.10.02 법인세법 제56조 (현행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