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0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에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재화의 인도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관련한 질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074, 2005.07.11.; 서면3팀-682, 2005.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지방공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여 당해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당사의 사업용 장비 등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일임하고, 근로자대표들이 직접 타법인에게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거래가 당사에서 근로자(개인)에 양도하고 다시 근로자가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및 근로자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자산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81, 2005.11.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096, 2003. 7.10.; 서삼46015- 11474, 2002. 8.30.)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99, 2005.02.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886, 1994. 4.28.)을 참고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3899, 2000.11.28.】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일부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대법원판례 【대법2002도4520, 2003.01.10.】 【제목】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 받는 자󰡑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함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질의회신 【서면3팀-1074, 2005.07.1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682, 2005.05.18.】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0149, 2001.03.20.】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