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3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거래처(을)에 매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예상되고 거래처의 요구로 여러 사정상 “갑”사인 공급자가 지급기일에 대신변제하여 주고 당초 공급대가에 약간의 보상이자를 가산하여 새로운 어음을 2회 정도 발행받았으나 결국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36,1998.02.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