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칼슘 첨가 혹은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두부 제조 과정인 수침, 분쇄, 증자, 응고, 절단, 포장, 살균 등의 공정은 기타 일반 두부 제조 과정과 동일하고 다만 응고 과정에 두부 중량 대비 0,12% 혹은 0,25%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하여 식품 공전상의 유형이 가공두부인 칼슘첨가 혹은 강화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품명: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3, 2001.02.22.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 밀가루’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VAT 면제됨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