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5 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니다.
또한,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3 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임대한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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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북한) 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구입 및 도면작업, 장비사용, 철골 등 규격품 현장설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당해 매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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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 함 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 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1. 12. 31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 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 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 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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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 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0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3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
|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의 지정서류 | |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 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 내국신용장 또는구매승인서 사본 | 관세환급금 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 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
| (2000.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5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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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538,2001.03.21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9,1999.0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88,1993.0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부가46015-4040,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5-10248,2002.02.15, 부가46015-1657,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