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농업회사법인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면세사업자(농업회사)가 배합사료 공급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음에 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료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운반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