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재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0
석유류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판매약정을 한 경우 당해 약정에 기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A)가 내수 및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사가 원하는 경우에 당초 공급자(A)에게 당해 재화를 재판매하기로 거래 약정한 경우에는 B사가 A사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가 내수 및 수출목적으로 다른 사업자(B)에게 공급함에 있어(용제제품 성격상 관련 재화는 탱크터미날회사의 탱크로리에 저장 중임) 일정기간 B사가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B가 A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반품거래로 보아 A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529, 1998.03.20. 【질의】 회사는 해외의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이하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외국투자법인임. 과거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회사에 주문을 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이 도착하면 이를 대리점에 판매한 후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 그러나 국내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과중하여 회사와 관계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이를 회사가 대리점에 매출한 금액으로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고 이들 중 관계회사에서 제3국 등에 매출 가능한 물품은 회사가 관계회사에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수출하고 나머지 상품은 회사의 재고로 보유하려 함. 이때 대리점으로부터 재매입 대상이 되는 상품은 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후에 이미 대리점으로부터 회사로 대금 결제가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재매입에 따른 상품대금도 회사가 대리점에 지불할 것임.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재매입하는 거래가 1)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거래에 해당되어 대리점이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 회사와 대리점과는 당초 거래를 수정하는 거래로 분류되어 회사가 대리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와 관계회사간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