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은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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