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내항 종료 후 외항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70, 1998.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의 장소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숙사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46015-770, 1998.04.18.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