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직접 수출한 후 반품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963,2003.12.6(부가22601-1604,1990.12.06)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22601-243,1990.2.28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주) 동 반입재화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