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으로써, 위와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서삼46015-10386, 2002.03.09. 외 3건)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A비료회사와 비료를 직접 판매 및 알선판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다음연도 에 판매될 비료를 연도 말에 구입하여 함께 보관(직판될 비료와 알선 판매될 비료의 정확한 수요량의 예측이 어렵고 구분할 필요성도 없음)함. 이 경우 알선판매에 사용될 비료에 대해 알선용역제공자의 비료구입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볼 가능성을 이유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및 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o 또는 알선판매용역과 관련해서 구입해 두었던 과세재화 역시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량확보가 부득이하여 구입한 비료로서, 농협 등에 직판하려 해도 중앙회와 계통비료 구매계약상 직판이 불가능하므로 확보된 물량을 반품 처리한 경우 A회사 비료의 판매에 따른 알선용역 수입에 직접 공하는 사업상 꼭 필요한 과세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으로 보아,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생략 ②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한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⑥항 생략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항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탁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기체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