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474(2002.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견인용역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급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후 선지급한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때로서, 이 경우 “을”은 견인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피해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