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0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부동산 임대)이 있는데 금번 건설 중에 있는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640, 1999.11.18. 1.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