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2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조건부판매 해당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 갑은 관상동맥 중재술 및 기타 중재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용품을 수입, 이를 자기가 직접 또는 병원의 구매 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 대형병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대행업체를 통한 판매의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대행업체에게 대금청구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접판매와 대행업체를 통한 판매에서 차이가 없음(어느 경우나 실물은 바로 병원으로 공급됨) 본건 의료용품은 다음과 같이 공급됨 (1) 갑은 병원이 요청한 본건 의료용품을 병원 사업장내 일정장소에 비치하며, 그 소유권은 갑이 가지기 때문에 관리 및 보관 책임과 비용은 갑이 부담 (2) 갑은 병원 사업장에 비치된 본건 의료용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병원의 주간 영업시간 중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진부화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본건 의료용품의 폐기손실은 갑이 부담하고 나아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멸실, 파손으로 인한 손실도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갑이 부담해야 함 (3) 본건 의료용품의 겉포장에는 그 포장을 개봉하거나 거기에 부착된 레이블을 떼는 경우 당해 본건 의료용품의 구매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음. 따라서 병원이 그 포장을 개봉하거나 레이블을 떼는 것으 로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그 때에 병원이 당해 본건 의료용품의 소유권을 취 득함 (4) 대행업체의 사용을 요구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병원이 본건 의료용품의 포 장을 개봉함으로써 대행업체의 병원에 대한 본건 의료용품 판매가 성립되고, 동시에 대행업체 역시 갑에게 해당 본건 의료용품의 구매의사를 밝힌 것이 되어 이때 갑은 대행업체에게 판매된 본건 의료용품에 대한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갑이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본건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거래와 대행업체를 통해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1.과 2.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언제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지 1. 갑이 본건 의료용품을 병원 사업장내 일정장소에 비치한 날 2. 병원이 포장을 개봉하거나 레이블을 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697, 1994.08.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1569, 1991.11.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조건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763, 1984.04.26 및 부가46015-2001, 1998.09.04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18, 2000.04.26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