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차량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차량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게 되어 당해 수리를 의뢰받은 자공차공업사는 당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차량부품을 도․소매업자에게 주문하면 차량부품 도․소매업자는 주문받은 차량부품을 자동차공업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차량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자동차공업사인지 아니면 운전자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343,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81,1999.07.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73,1993.03.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