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관련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와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관련 수수료 과세 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2005.01.27.)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하여 1996년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또한,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 및 수입에 대한 추천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음 (국세청 부가46410-453, 2003.06.13) 당사의 업무내용중 면세금지금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추천 후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6. 생략.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2005.1.2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영위하는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