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사업장소가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회 신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있어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업무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 전문회사로 A대법인의 본사 사옥에서 총무부문(급여, 복리후생, 기타 일반 업무)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내용의 경우 지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① 당해 다른 회사의 업무대행용역에 따른 경리 등 경영지원 업무가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② 당해 다른 회사의 업무대행용역에 따른 경리 등 경영지원 업무가 당해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상기 질의 ①, ②에 대하여 지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대행의뢰자인 다른 회사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 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 ․ 등록이나 신 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 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12.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12.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12,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48, 2000.10.26.】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38, 1995.02.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옥의 관리, 청소용역의 제공, 보일러와 기계설비 등의 운전 및 정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48, 1999.09.08.】 【질의】 물류사업자가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다음과 같고 화주(이하 갑)와 물류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생산하는 제품의 입고시점부터 입출고 관리와 소비자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제반 물류업무 대행을 영위하고 갑소유의 공장 창고와 물류센터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관리, 운영하는 경우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질의내용〉 물류사업자가 본점 사업자로 등록하여 갑의 물류관리 대행 업무를 하였으나, 갑의 거래선(이하 을)의 요청에 의해 본점에서 을과 일괄 계약하여 지점 등기되지 아니한 물류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갑소유의 창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 정한 하치장)에 을이 인수한 갑의 제품을 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소정의 보관료를 을에게 청구(월매출액 대비 0.5% 미만)하고 갑에게 그에 상응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별도의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별도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을설〉사업자의 등기부 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질의회신 【서면3팀-206, 2005.02.14.】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72, 1999. 2.27.; 부가46015-241, 2000. 1.27.)를 참고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 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67, 2006.02.09.】 2. 사업자등록신청 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 2000. 7. 5.)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823, 1992.06.19.】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