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최근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소속구단과의 재계약 결렬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금 등을 금전으로 보상하였는지 또는 대가성이 있는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프로(운동)선수와 소속구단간에 매년 연봉 재계약을 함에 있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소속이 이적되는 경우 구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프로선수를 인수한 구단이 전소속 구단에게 계약연봉 100%를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18 (질의요약)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회 신)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