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재화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면세전용)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화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목적으로 주상복합건축 물을 2003년 8월 준공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양 을 포기하고 2003년 9월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과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 - 상시 주거용 임대에 대한 면세전용으로 보는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취득 가 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 12. 30 개정 ) 3. ~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 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가격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 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 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 세  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 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 5. 생략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12.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351,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 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787,1996.09.02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 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 한 경우에 는 부 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며, 주택임대사업에 공 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면세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46015-1161,1997.05.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의 시가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 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