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일방의 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 대금을 신뢰성 있는 제3자(금융기관)에게 수탁하고 제3자는 거래가 완료된 후에 판매자에게 동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서비스와 o 각종 투자대금 및 분양대금관리를 금융기관 명의의 통장에 보관 후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는 자금관리 서비스와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기업과 대금을 수취하는 기업 사이에 중계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중계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이 자금을 수취하여 보관 후 금융기관이 중계 기업에는 수수료 부분을 지급하고 수취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자금중계 서비스 o 위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서비스를 금융기관에서 제공(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의 고유 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에 해당되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 주선 ․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993, 2005.11.10. 금융기관인 은행이 수행하는 부수업무(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참조)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