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환경청에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및 면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2004. 3.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12.28. 개정) 5.~6. “생략”☞ 질의자와 무관한 규정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2005.12.29.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8. 삭 제 (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999.12. 28. 개정) 10. 삭 제 (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98.12.28. 개정) 12. ~18. 삭 제 (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ㆍ통장ㆍ계약서 등 (1998.12.28. 개정) 20. 삭 제 (2003.12.30.)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01.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항 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9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