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사업자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공급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A가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A는 B에게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수분양자(A)와의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입주시(입주지정일 : 2004.11.20~2004.12.10)라고 표시하고 분양하는 경우로서 “A”의 경우 자금여력이 없어 입주지정일 종료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인 부가1265-138 0(1983.07.12)호에 의하여 입주지정종료일인 2004.12.10일자를 거래시기로 하여 당해 잔금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시기 이후에 “A"가 “B”에게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미납된 잔금을 “B”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당초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A”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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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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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46015-11979, 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13, 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