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화물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면서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월말에 일괄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