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별도법인인 전국의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소요되는 예․적금 증서 및 통장을 일괄 제작․배부하는데 있어, ○○중앙회가 인지세 선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12.27. 개정) ○ 인지세법 제8조 【납 부】 (2001.12.29. 제목개정)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1.12.29. 개정) ○ 인지세법 제11조 【현금납부】 ①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 규정등 중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세인의 압날 (2001.12.31. 개정)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2001.12.31. 개정)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2001.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사실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