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배출자인 각 의료기관이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있음 - 한편 계속되는 수집․운반업체의 횡포와 폭리에 본회(○○시의사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시의사회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직영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