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사업자가 사료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제외)를「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81, 1998.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지정하는 축산농가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조합원의 축산농가로 사료를 배정하고 젖소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우유를 자기 책임 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료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미약한 세법지식으로 이익금 정산 시 배정된 사료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질의사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단순히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081, 1998.05.22. 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현행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현행은「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