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지급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거래하던 중 ‘을’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판결을 요청한 바, 2005.1.7 외상매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음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한 결과는 재산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 강제집행할 수 없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임.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꼭 해야되는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고도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600,1999.11.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43,1999.07.08 귀 질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중략),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54,1996.07.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 7. 1)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21,1998.0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2,1998.01.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69,1998.03.13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805,1997.12.13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16,1997.12.02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