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해지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4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됨
[회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다른 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규정의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공동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주택관리공단)로서 질의할 내용은 관리비 항목 중 소독비에 대한 매출부가세를 매분기마다 다른 관리비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주민이 소독비 항목에 대한 매출부가세 납부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명확한 답변을 알고 싶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474,2002.08.30 주택건설촉진법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 관리 용역에 필수적으 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것임(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음) ○ 제도46015-12584,2001.8.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