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내용과 유사사례(부가46015-970, 1998.05.11, 부가46015-1650, 1998.07.28. 및 징세46101-1640, 19 96.05.27.)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RS 운세상담의 통화료에 대하여 통화를 시작하면 처음 40초는 수금처리가 안되고 전회회선 중에는 통화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1)그것을 기준으로 국세청은 매출로 간주하여 1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손부분에 대하여도 각 통신사에서 통보하는 것을 10%로 과세하였으면 손실부분에 대하여도 통보하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법상 이유로 3년 후 청산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매우 억울함. 그리고 (2)체납액에 대하여 납세기한 연기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12.30.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02.12.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970,1998.05.11 귀하의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650,1998.07.28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강제집행, 사망,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52,2000.05.30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기한연장 가능여부 관련) | | ① ARS 운세상담의 통화료매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② 매출손실(대손 등)이 3년후에 정산되는 사항에 대한 부당성 여부 ③ 상기 사항에 대하여 기한연장 가능한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 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4. 12. 31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 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640(1996.05.27) 【질의】 납부기한이 1996. 5. 15인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에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서 적시 하는 납부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한연장 불가통지를 받았음 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은 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