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93, 1994.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93, 1994.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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