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음
전 문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A사라함)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에 따른 내외국선원 물색, 고용계약체결, 급여지급,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료 지급 등의 선원관리업무와 선용품의 공급, 외항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직접발생비용(선원급료 등)외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일정 선박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A사가 선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선원의 임금을 선박관리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아 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509, 2005.04.19.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와 고용원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고용알선하고 그와 관련된 급료, 알선수수료, 기타 관련제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당해 고용인원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모집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