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1636, 2005.09.28.)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통신사업자에게 국제정산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불카드를 발행하고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국내의 일반전화에 합산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북한지역에서 발신하여 국내에 착신하는 국제전화서비스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통신업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98, 1995.04.29.】 전기통신사업에 의한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하여 국내에서 착신하거나 국외에서 국외로의 송·수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