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시설물 등을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우리 ○○공사는 2002년 1월14일 ○○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단에서 정부출자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공사법 및 정관에 따라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법 및 공기업의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주식은 100% 국가소유로 되어있음 o 시설물 국가귀속현황 - 우리공사 ○○지사에서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건축물(장애물) 신․증축에 따른 환경변화에 의해 전방향표지시설(VOR/DME,항행안전시설)이 사용 불가함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시설에 대한 정상화 조치로 항공법 제94조 에 따라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을 신축하고 항공법 및 국유재산법에(기부체납)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고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3년간 (2006.01.26.-2009.01.25.) 수상사용 수익허가를 득하고, 동 시설물은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내에 국가로부터 우리공사로 출자예정임 ○ 질문 - 무상사용․수익 허가한 ○○공항 전방향표지시설(항행안전시설)의 기부채납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향 후 국가에서 출자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의 인도대가로써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80.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416, 1997.10.2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국컨테이너부도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권 또는 전용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08, 1996.08.24.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별도 감면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