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 사업장 교차변경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10월에 ○○종합건설회사와 정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11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도 완불하고 준공도 필하였으며 보존등기도 필함 2004년 7월경, ○○종합건설회사가 본인과 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인 2002년 5월경 제3자에게 가공자료를 발생한(자료상) 회사임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알 수가 없었고 본인과는 정상적 인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2004중2182, 2004.09.22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4서962, 2004.10.08 실제 거래 사실이 은행계좌에 입금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국심2004서1972, 2004.09.08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국심2003중2825, 2004.03.06 관련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