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전 문
[회신]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55, 2000.07.03.)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김치를 제조 후 대리점을 통하여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닐봉지에 10㎏단위 또는 20㎏단위로 포장한 후 상호, 김치의 종류,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고 운반상의 문제가 있어 플라스틱 케이스(다시 반환받음)에 담아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별표 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로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106, 1999.04.15.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별표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