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 출장비의 과세 여부
전 문
[회신]
(주)○○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제공한 기존 회선 및 관로의 대가와 직원출장비는 전력유도장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된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인 시설의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으로서 그 대금을 상기의 협정에 따라 전력유도대책공사에 대한 대가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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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전력유도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아래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유도대책의 하나의 방법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유도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유도코일 설치를 위하여 일부 회선을 잡음제거용 접지선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주)○○가 향후 사용할 수 없게 된 당해 회선에 대한 사용료인 회선대가 ② 유도대책의 하나의 방법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유도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폐케이블 설치로 인하여 굵어진 케이블의 수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관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가 향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관로의 사용료인 관로 대가 ③ (주)○○의 직원이 새롭게 건설되는 자사의 시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원 출장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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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 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 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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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 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 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 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 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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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91, 2002.04.04 【제목】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은 VAT 과세대상임 【질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가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당해 협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시행하고 공사비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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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제적 실질은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전력유도장해의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의 것으로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시공사로서 행하고 받은 대가는 한국고속철도공단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임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46015-255, 1998.02.16 【제목】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용역 공급으로서 과세됨 【회신】 1.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 1982, 1995. 10. 26)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 부가 46015-1982, 1995.10.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17, 1995.03.17】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발전소 배연탈황 실증설비를 연구, 설계하여 이를 제작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52, 2001.04.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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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181, 2003.01.30 【제목】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VAT과세대상 아님 【질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송전선 선하부지(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의 10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편입토지(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선하부지 보상금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불하면서 편입토지의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으로 임차권설정계약등기(송전선 존속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하고 일시불 현금보상)를 하는 경우 당 공사에서 법인이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불하는 선하부지 보상금(임차료, 지료)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송전선이 토지지상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15, 2000.04.14 한국통신사업자가 CT-2(시티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 3. 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리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CT-2(시티폰)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71, 1994.12.2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