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인지는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여부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이 남아 있었으나, 당해 공급받는 자의 부동산의 법원경매시 당해 경매에 참여하더라도 배당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분배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에 동산압류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재 및 점유 동산 없음”을 사유로 “유체동산집행불능조서(당해 조서 하단에 ○○년○월○자 경락 (주)△△상사 점유라고 기재됨)”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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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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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805, 1997.12.13 【질의】 1995년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1997. 10.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채무법인의 무재산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동 매출액을 대손처리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이하생략)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의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196, 1997.05.29 【질의】 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기계설비를 팔고 부도를 맞아(1995. 6. 30)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해 법인자산이 입찰되고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위 개인 사업자가 무배당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와 어느 시기에 공제를 신청해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감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087, 1995.11.0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현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