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는 2000년 10월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재활용 카트리지 생산업 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년 2월 춘천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 를 통보받아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프린터기에 사용되 는 카트리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공제대상 품목에 부합치 않으 며, 이로 인해 2004년 1기 예정신고부터 2기 예정신고까지 공제받 은 매입세액에 대한 소급결정 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첫째 소각되어질 폐 카트리지를 다시금 사용가능케 하는 것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둘째, 분해, 세척, 조립 의 공정을 거 쳐 생산된 카트리지는 반제품의 단계이며, 프린터기에 서 인식하여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리셋하거나, 새로운 칩으로 교체하는 등 공정을 거치는 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셋째, 토너 카트리지의 외형이 합성수지 로 이루어진 점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에서 열거한 폐자원의 범위 중 폐합성수지에 폐토너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 카트리지를 재생하는 업체 로서 폐 카트리지가 조세특 례 제한법에 적용되는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 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 는 사업자 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 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부칙]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라 함 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 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의 취득가액 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단서신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2005. 2. 1 9. 개정) 2. ~ 5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 9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 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 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3. 삭 제 (2003. 12. 30.)[부칙]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751, 2002.10.17 【제목】 폐컴퓨터를 구입해 소프트웨어를 복구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질의】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못함)가 폐컴퓨터를 개인(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소프트웨어를 복구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 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884, 2002. 5. 27 ; 부가 46015-1439, 2000. 6. 23 ; 부가 46015-2195, 1993. 9. 9)를 참고하기 바 람 ○ 부가46015-1439, 2000.06.23 【제목】 ‘중고TV는 VAT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 지 않음 【회신】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97, 2000.02.03 【제목】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 된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 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 (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 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 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 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 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5, 2000.02.11 【회신】 축전지(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4, 2000.01.07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가계 등 비사업자 가 포함되며,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1739, 997. 7. 28)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활용폐자원등 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195, 1993.09.09 【제목】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감법 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됨 【회신】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항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 무허가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